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2. 12. 15.부터 2013. 2. 1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A(F)과 2012. 7. 3.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교회를 공사금액 1억 2,000만 원에 리모델링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서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받았으며, 피고 B이 이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2. 7. 20. 피고 E에게서 “상기 공사의 책임자인 H교회 건축위원장 E는 ㈜우리유리측이 유리공사 완료일에 맞추어 F 대표 A의 서면승인을 득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시에 직접 ㈜우리유리측에 유리공사대금을 지불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공사대금 지불확인서를 받았고, 여기에 C종교단체 H교회(이후 C종교단체 D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의 직인을 받았다.
그 후 피고 E는 “2012. 7. 20. 협의한 기준으로 F 대표이사인 A 및 I과 우리유리와 협의한 기준으로 할 경우 H교회 건축위원장 E가 공사비를 지급하여도 F에서는 인정하며, 지급방법은 2012. 7. 31. 3,000만 원, 외장유리 95% 완료 시 2,000만 원, 프로젝트 문짝 완료 시 1,000만 원 즉시 지급한다. 잔금은 외장유리 완공 후 30일 내 지급한다.”는 공사비 지불합의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
원고와 피고 교회 대표 J은 2012. 8. 8. 피고 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외부 유리공사와 관련하여 외부유리 및 프로젝트 창호 완료 이후 30일 내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프로젝트 창호 완료 이후 60일 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7. 12. F이 입금한 2,000만 원, 2012. 7. 19. 피고 A이 입금한 1,000만 원, 2012. 7. 25. 피고 A이 입금한 2,000만 원, 2012. 9. 3. 피고 교회가 입금한 2,000만 원을 받았다.
원고는 2012. 10. 15.경 유리공사를 마치고 2012. 10. 31.경 피고 A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