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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5121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5. 11. 6.경 피고에게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4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유리공사를 완공하고, 2015. 12. 30. 피고에게 공급대가 33,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사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유리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을 받아 이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유리공사는 자신과 무관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유리공사를 재하도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거시증거에 갑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 모두를 하도급받았고, 계약서에 그 각각의 공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17,230,000원, 70,778,500원, 40,014,000원으로 특정한 점, 피고의 유리공사 부분의 하도급 공사대금은 40,014,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이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공사 부분의 재하도급 공사대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유리공사를 포함한 공사대금 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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