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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18가단328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1.경 E과 사이에 피고로부터 충남 태안군 F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 285,000,000원, 기간 2017. 11. 1.부터 2017. 12. 20.까지로 하고, 대금의 지급은 은행2차 대출시 2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금이 여의치 않을 경우 150,000,000원을 은행2차 대출과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은행2차 대출 후 5일 이내에, 85,000,000원은 은행3차 대출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대금 중 2017. 11. 24. 30,000,000원, 2017. 11. 30.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공사 완료 후 피고에게 2017. 12. 27.자 285,000,000원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8. 8. 1.경 잔금 15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5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피고는, 갑 3호증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E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조 항변은 이유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현장소장 E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후에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3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15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G 또는 건축주 H이고, 피고가 G나 현장소장 E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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