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3.24 2015다24140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 B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 및 원고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에 피고로 하여금 원심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4에 해당하는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도록 하는 데 대하여 의사합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에서 의사합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할 책임이 있는 사항 자체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는 없으나,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말미암아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불명료 또는 불완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