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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7다201590
토지인도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대신 원고가 그 토지 면적에 상응한 피고 소유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이미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피고 소유의 농장에 출입할 수 없다

거나 그 통행에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해지, 주위토지통행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할 책임이 있는 사항 자체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는 없으나,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말미암아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불명료 또는 불완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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