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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누6756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2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1, 2, 5, 7, 8, 9, 10호증, 을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학교보건법에서 최소한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를 통하여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의 학습 및 환경보건위생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나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은 학교 인근의 지역 중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일부 유형에 대하여는 교육감 등이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것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책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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