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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나6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친인 C과 17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서울 강동구 D 다세대주택의 관리를 맡아왔다.

나. 피고는 2013. 7. 1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호프집에서 위 주택의 임차인인 E, F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 대하여 ‘그 여자는 돈을 해먹은 사기꾼, 집을 깡통집으로 만들었다, 팬티바람에 쫓아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항의 행위에 대하여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에 구약식 기소되어 이 법원 2014고정512호 모욕 사건에서 2014. 9. 16.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이 법원 2014노1282호) 및 상고(대법원 2015도3577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5. 5. 28.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관련 형사소송에서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위와 같은 모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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