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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4 2016구단26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11. 18. 0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동구 양재대로 1376 앞 도로까지 약 3km 에 걸쳐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 이에 피고는 2015. 11. 30.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5. 12. 28.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주취 상태와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이에 모순이 있는 점,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음주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대인대물 사고가 없었던 점, 12년 동안 교통사고 없이 모범운전을 해온 점,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경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약12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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