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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4 2016가단2567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7. 16.에 피고의 아버지인 C이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2년 증서 제2277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액면 금 8,400만 원, 지급기일 2012. 8. 3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고, 그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부당이득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우선,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의 아버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가 발행한 것인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은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 금 8,4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인관계상의 채무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지는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 하겠는데, 이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발행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6991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하겠다. 3.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 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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