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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8나61492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액면금 70,000,000원, 발행일 2009. 7. 22., 지급기일 2009. 10. 22., 발행인 피고들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가 2009. 7. 22.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한다’ 등의 내용으로 작성한 2009년 제3527호 어음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득상환청구 원고는 피고들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9. 10. 22.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어음상 권리가 소멸하였고, 공동발행인인 피고들이 어음금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액면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로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대여금청구 원고는 2009. 7. 22.경 피고 C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이 피고 C의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여금청구권의 행사로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이득상환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이치는 그 원인관계상의 채권 또한 시효 등의 원인으로 소멸되고 그 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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