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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4 2018나20014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8면 기재 표 중 다음 해당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한다.

항목 피고 메가타워의 주장 판단 [공용38] 액체 방수 시공불량 설계도면상 액체방수 실외기실 바닥은 액체방수 2차, 지하층 벽체는 액체방수 표시가 되어 있고 두께에 대한 기재가 없으므로 도면대로 액체방수가 시공되어 있다면 이를 하자로 볼 수 없고, 하자보수비로 액체방수 두께 실측 부분의 시공비 차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자 판단의 기준은 사용승인도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액체 방수의 두께가 부족한 경우에는 누수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액체 방수 시공 불량이 조사되었다.

또한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A의 감정보완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실 등에 대대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지하층 누수는 벽, 바닥 액체방수 시공불량도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되며, 물의 흐름은 낮은 곳에서 흐르므로 벽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슬라브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액체방수 두께를 실측하여 시공비의 차액을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용42-02] 지하주차장 오, 우수 pvc 배관 보온재 미시공 지하주차장 오, 우수 pvc 배관 보온재의 경우 설계도면상 그 기재가 없고, 일반적으로 보온재 시공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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