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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19가단5214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3,016,72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2021. 4. 14.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광주 동구 E에 있는 건물( 이하 ‘ 원고들 건물’ 이라 한다) 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들은 위 건물 인근인 광주 동구 F에 있는 건물( 이하 ‘ 피고들 건물’ 이라 한다) 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 건물 뒤쪽 외벽 일부와 맞닿아 피고들 건물이 있다.

다.

원고들 건물 주차장 및 계단실, 옹벽 벽면에 누수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였고, 지하층 사무실 벽면 및 천장에도 누수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들 피고들 건물에 설치된 하수도 배관 내지 세탁실 내 설치된 집 수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들 건물 외벽으로 물이 스며들어 균열, 누수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피고들 원고들 건물의 누수 원인은 피고들 건물 지반에서 흐르는 지하수이다.

원고들 건물은 피고들 건물보다 늦게 지어 졌으므로, 원고들 건물을 지을 때 방수 공사를 제대로 했어

야 한다.

설령 피고들 건물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들 건물 벽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은 멘 홀과 우수관을 정비를 하면서 우수관 전체를 주택 앞부분으로 이전하는 등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들 건물의 세탁실 내 설치된 집 수정 누수가 원고들 건물 지하 주차장 벽면 및 지하층 사무실에 발생한 누 수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 건물의 누수는 공작물 인 위 집수정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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