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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2104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58,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7. 11. 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인천 서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3층 301호는 피고가 2005. 12. 19. 주식회사 코린베스트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서 목욕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목욕탕 시설에 필요한 모든 배관은 사전에 그 위치를 결정하여 골조공사시 미리 슬리브(Sleeve, 배수구 등 콘크리트 슬래브를 관통하여 수직으로 파이프 배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설치하는 플라스틱 기구)를 매립하여 콘크리트구조물과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이 사건 건물 중 3층은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콘크리트 슬래브를 천공한 후 배관을 설치하여 배관 내부의 물의 온도변화에 따라 배관과 콘크리트 사이의 방수 충진몰탈이 균열, 박리, 박락의 가능성이 높고, 3층에 있는 배관이 관통되는 콘크리트 바닥과의 틈 사이를 방수몰탈로 밀실하지 않고, 표면 가까이에만 방수몰탈로 충전하여 온수와 냉수가 배관 내부로 통과하면서 발생한 온도변화로 배관이 신축, 팽창을 반복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콘크리트가 균열, 박리, 박락되어 배관 주위 12군데의 콘크리트 슬래브와 배관 틈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 이러한 누수로 아래층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2층 D 천장 속 배관주위 등 여러 곳에서 백화현상이 발생하였고, 천장 및 벽체 마감재가 오염되었으며, 벽체 창호유리가 오염된 사실, 2017. 4. 4. 감정인의 현장 조사시 원고가 이미 보수공사를 하였는데도 원고의 요양원에 배관 주위의 누수 이외에도 일부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에 계속 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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