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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8.09 2017나10263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송정건설은 440,251,884원...

이유

...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고 하여 하자로 볼 수 없다.

[하자 인정]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면, 설계도면에는 방화용 도어체크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일반용 도어체크로 변경시공되었고, 설계도면에는 방수 치켜올림의 두께가 3mm 로 되어 있음에도 0.75mm 로 시공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방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공용18] 지붕층 경사지붕(內) 서까래 각재 규격 변경시공 [공용27] 지붕층 경사지붕(內) PURLIN(중도리) C형강 두께 부족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변경시공 또는 부족시공(미시공)만으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하자 인정]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지붕층 내 서까래 각재 규격이 45*45가 아닌 40*40으로 변경시공되고, 지붕층 경사지붕 내 PURLIN(중도리) C형강의 두께가 3.2mm 가 아닌 2.1mm 로 시공되어 설계도서 상 규격에 미달하였으며, 그로 인해 내구성 등 당사자가 약정한 성상에 부족하여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용23] ELEV.기계실 창(AG) 외부 물끊기홈 미시공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 및 기타 지시서 등에서 물끊기홈을 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미시공으로 누수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므로 하자로 볼 수 없다.

[하자 인정] 엘리베이터 기계실 물끊기 홈을 시공하는 것이 통상적인 시공법이고, 위 미시공으로 우수 유입의 우려가 있다고 본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타당하다.

[공용51] ELEV. SHAFT 벽체 형틀고정철물(플랫타이 등) 미제거 및 면처리 불량 [공용60] 지하 PIT 벽체 형틀고정철물(플랫타이 등) 미제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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