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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7나2036855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I은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사 H으로부터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날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이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은 J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설령 I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 혹은 제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I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C의 공동사업관계가 종료되었고 C이 이 사건 사업에 전부 출자하였는바 C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I에게 대리권이 없는 이상 피고와 J 사이에 채권양도 계약이 성립된 사실이 없고, J는 I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음을 아는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추인한 사실도 없다.

한편 C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

나. 판단 1) I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날인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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