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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038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 도소매업, 철구조물 제작업을 하는 회사이고, 동성스틸주식회사(다음부터 ‘동성스틸’이라고 한다)는 철강 도소매업, 강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가 2014. 3.경부터 2014. 7.경까지 동성스틸에게 철판, 코일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대금이 240,816,743원이다.

다. 원고가 동성스틸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13166호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9. 24. ‘동성스틸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816,743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동성스틸에 대한 위 지급명령은 2015. 11. 26. 확정되었다. 라.

동성스틸은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카기84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그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로 2014. 2. 10.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 제1024호로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마. 동성스틸은 2014. 2. 27. 피고에게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물회수청구권(다음부터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5.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다음날 채권양도통지서가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바. 위 채권양도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에 오기(“C”인데 “D”로 기재)가 있어, 동성스틸과 피고는 2014. 6. 10.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다시 작성하고, 2014. 6. 10.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다음날 채권양도통지서가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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