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18.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채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친구 D의 처이고, 2015. 1. 1.부터 현재까지 E마트를 운영하면서 식품, 잡화 등의 소매업을 하는 상인이다.
나. C은 2012. 2. 15. 이전까지 F요양병원에서 고용 의사로 근무하다가 당시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던 병원장 G와의 이면계약에 따라 2012. 2. 15. 자신을 F요양병원의 개설자로 등록하고 그때부터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8. C이 자신의 형수인 H를 임원으로 하여 I과 함께 설립한 의료법인이다.
C은 2015. 1. 20.경 원고의 이사장 권한을 위임받았고 같은 달 23.경 F요양병원의 개설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대표이사 H)는 2015. 4. 1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채권 중 3억 원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015. 4. 24.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가 같은 달 20. 국민건강보험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3, 6,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C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 1) 원고 주장 요지 C은 원고의 등기이사도 아니고 단지 F요양병원의 의사에 불과한 자임에도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판단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