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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5나2056404
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채권양도통지절차 이행청구 부분

가. 주장 ⑴ 원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B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인 하나다올 신탁계약에 기한 우선수익권과 스마트시티 배당금 채권도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스마트시티 배당금 채권의 채무자인 스마트시티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스마트시티 배당금 채권이 양도대상으로 기재된 것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공통된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것이고, 가사 피고가 스마트시티 배당금 채권의 양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2. 6. 12.경 착오를 이유로 취소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스마트시티 배당금 채권 부분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나. 판단 ⑴ 스마트시티 배당금 채권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양도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들 ㈎ 스마트시티 배당금 채권이 운암건설의 피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관련 서류들이 존재한다.

① 운암건설이 2010. 6. 24. 피고에게 스마트시티 배당금 채권을 양도하기 이전에, 피고는 2010. 5. 25. 운암건설에 대한 별건 대출의 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하면서, 운암건설이 스마트시티에 대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여 담보력을 보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고, ② 운암건설이 2010. 6. 24. 피고에게 스마트시티 배당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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