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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가합1054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7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3. 6.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157,793,000원을 투자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 C로부터 2009. 12. 30.까지 157,793,000원을 변제받기로 하는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받았으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와 피고 C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지급기일 2009. 12. 30., 액면금 157,793,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27. 피고 C, D 및 소외 E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157,793,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E 외 2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 C, D은 ‘위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한다’고 기재된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1. E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0. 27. 이 사건 채권을 원고의 직원인 E 외 2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채권양도계약상 양수인으로 기재된 ‘E 외 2인’ 중 ‘2인’은 추후 원고가 임금 채무를 부담할 다른 채권자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2인’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E 외 2인’ 중 '2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무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2010. 10. 27.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은 자는 E 1인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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