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마지막 행의 ‘( )’ 부분을 ‘(이하 ’1차 채권양도계약‘이라 하고, 그 양도통지를 ’1차 채권양도통지‘라 한다)’로 고치고, 제5면 제6행의 ‘채권양도계약’ 다음에 ‘(이하 ’2차 채권양도계약‘이라 하고, 그 양도통지를 ’2차 채권양도통지‘라 한다)’를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수수료 채권 중 15억 원 부분을 I에게 양도하였고, I은 위 양수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위 양수채권 중 5억 4,400만 원 부분을 M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9억 5,600만 원 부분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재건축아파트가 2011. 9. 말경 완공됨으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수수료의 지급기일이 모두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수수료 9억 5,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주장 ① 1차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06. 12. 20. 당시 C의 대표이사인 F는 위 채권양도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없다.
위 채권양도계약서는 F로부터 C의 대표이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는 E가 작성한 것인데,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권한은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경영권양도계약에서는 F의 대외적 활동에 대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E가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한권한을 두었을 뿐임에도 E는 F와 사이의 대표권에 관한 약정을 일탈하여 1차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