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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8 2017고단29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8.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1:20 경 아산시 C 아파트 107동 8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복도 쪽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고 그 틈으로 몸을 집어넣어 창문을 뜯어낸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건 현장인 C 아파트 107동 출입구 CCTV 분석 등)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및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방범 창살을 뜯어내고, 창문을 손괴하는 등 주거 침입의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주거 침입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1.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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