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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8 2014고정22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D, E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람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9. 7.경 위 농지에 흙으로 성토를 하면서 연접 토지보다 약 30cm 가량 높게 성토를 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제2조(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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