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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3가합6641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01,078원 및 그 중 [별지 1] 미지급임금액 계산표의 ‘차액’란 기재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원고의 신분변동 과정 ⑴ 피고는 경주시 C 소재 사립전문대학인 D대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1. 3. 1. D대학교 전자과 전임강사로 임용 되어 1994. 4. 1. 조교수로, 1998. 4. 1. 부교수로 각 승진하였고, 그 후 위 대학교 다이아몬드마스터과의 부교수로 재직해 왔다.

⑵ 그러던 중 원고는 2009. 1. 21. 피고로부터 원고가 D대학교의 학사운영처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및 홍보 건'과 관련하여 외부단체와의 협약체결을 기획하면서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교비의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정직기간 2009. 1. 21.부터 2009. 4. 20.까지)의 징계처분을 받아 피고는 원래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소청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3. 15.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어(대법원 2011두31992호) 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유지되었다.

그 정직 기간 중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았다.

⑶ 위 정직 기간 만료 후 피고는 D대학교 교원으로 재직하여 오다가 피고로부터 2011. 3. 1.자로 폐과면직의 인사발령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에 소청을 제기하여 폐과면직처분 취소결정을 받았고, 그 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도 위 소청결정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2013. 3. 1.자로 복직 인사발령을 받았다.

나. D대학교의 교직원 보수에 관한 규정 체계 ⑴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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