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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792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1. 8. 15. 경부터 같은 해 10. 14.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1. 8. 15. 경부터 같은 해 10. 14. 경까지 춘천시 D 소재 건물 2 층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채 10,000원을 넣으면 게임기 화면에 10,000점이 뜨고 1회에 100 점씩 배팅을 한 다음 배열되는 물체 또는 그림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거나 상실하는 방식인 ‘ 황금성’ 게임 기 25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기 화면에 점수가 표시되면 1점 당 5,000원에 대하여 10%를 환전 수수료로 공제한 다음 4,5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1. 11. 5. 경부터 같은 해 11. 17.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1. 5. 경부터 같은 해 11. 17. 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황금성’ 게임 기 20대를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2011. 11. 27. 경부터 2012. 1. 7.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7. 경부터 2012. 1. 7. 경까지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황금성’ 게임 기 25대를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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