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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4 2020고단9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4:2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공업사에서 위 쏘나타 택시의 엔진오일을 교체한 다음 업무로서 위 택시를 주차하기 위해 위 공업사 입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업사를 방문한 손님들이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 후방에 사람 등 장애물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60세)을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1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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