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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5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7』 피고인은 2018. 10.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회사 D 카페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8:2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7.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987』 피고인은 2018.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작성한 “중고 책을 삽니다.”라는 글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중고 책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 책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1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78명으로부터 79회에 걸쳐 총 2,12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705』 피고인은 2019. 2. 23.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회사 D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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