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74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사실란 제2항 4행의 ‘그 부분에’는 ‘그 부근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