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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노3812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대량의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은 2007년경 같은 수법의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상표권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범행 규모와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항의 ‘각 상표법’은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몰수항의 ‘상표법’‘구 상표법’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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