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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노27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사실란 제2항 1행의 각 ‘G’은 각 ‘H’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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