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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2 2016노2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 A을 용서한 점, 피고인 B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A이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모욕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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