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30 2020노28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이 6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박죄로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끝에서 2 행의 ‘2019. 11. 1. 경’ 은 ‘2019. 10. 31. 경’ 의, 같은 란 끝에서 3, 4 행의 각 ‘2019. 10. 31. 경’ 은 각 ‘2019. 10. 30. 경’ 의 오기이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예금거래 내역서’ 가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 ㆍ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