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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30 2016노39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합계 2억3천만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자 F에게 150만 원, 피해자 H에게 7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K, L, Q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사실란 [2016고단1301] 부분 제1항 2행의 ‘F’은 ‘F’의, [2016고단2870] 부분 제2항 1행의 ‘피해자 N’은 ‘N’의, 2행, 5행의 각 ‘피해자’는 각 ‘N’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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