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가.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등기 관계는 아래와 같다.
1)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C는 1990.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1996. 3. 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C는 1990.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1996. 3. 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D은 1990.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별지 목록 제5항, 제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C는 1990.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의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1996. 3. 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성립한 화해조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D이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91드1388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는 피고 D을 상대로 같은 법원 92가합1311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같은 법원 92가합1328호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의 소를 각각 제기하였다. 2) 1994. 5. 31. 위 각 소송이 병합된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였고,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D C E F I J K L M N C D G H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이 사건 화해조서 중 위 제4항을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는 별지 제2목록 제1 내지 5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마친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D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기재 제6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