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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나207277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6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C과 피고의 사촌인 D, E가 각 7/11, 3/11, 1/11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1970. 3. 23. D 소유 지분에 관하여 1969.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3. 9. 18. C 소유 지분에 관하여 1973.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E 소유 지분에 관하여 1973. 9.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피고는 1981. 9.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9. 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0. 12. 30.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그 비용으로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건물의 임대 등 관리를 하고 있다. 라.

원고는 1993. 1. 26. 서울 마포구 I 외 3필지 J아파트 16동 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88. 6.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3. 5. 27. 자신이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수원지방법원 2003가합6555호)를 제기한 후, 같은 해

9. 14. 자녀들이 입회한 자리에서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원고와 피고는 현재 9월 19일 재판예정인 수원시 L 등의 300평에 대한 명의확인 소송에 대하여 아래의 조건에 의거 취하한다.

1. 상기 물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전액을 피고가 사용하며, 이에 대해 원고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상기 물건은 현재 H과 진행 중인 명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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