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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034 판결
[과실치사·과실상해][공1985.5.1.(751),577]
판시사항

임대한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사이에 있는 0.4 센티미터 정도의 틈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중독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과실유무(소극)

판결요지

임대한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사이에 0.4센티미터 정도의 틈이 있다면 이는 문 전체를 다시 제작하여 붙이지 않더라도 다른 목재로 부착보수하는 정도로서 그 틈을 막을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방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이거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관리의무에 속한 것이라 못할바 아니므로 위 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위 사고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해자들의 이 사건 피해의 결과는 판시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사이에 0.4센티미터의 틈이 있고 그 방문과 80센티미터 거리에 설치된 연탄 아궁이에서 위 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일어난 사실임이 인정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이와 같은 문틈의 하자는 피해자들의 통상의 수선관리의무에 속하고 이건 사고는 판시와 같은 피해자들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한 증거는 위 판결이유에 비추어 배척한 취지로 보여지며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있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연탄가스가 스며들었다는 방문과 문틈사이에 0.4센티미터 정도의 틈이 있었다면 문 전체를 다시 제작하여 붙이지 않더라도 다른 목재로 부착 보수하는 정도로서 그 틈은 막을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하자가 방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이거나 반드시 임대인인 피고인이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임차인의 통상의 관리의무에 속한 것이라 못할 바 아니므로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한 원판결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과실범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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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마산지방법원 1984.6.29.선고 84노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