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85. 7. 31. 선고 85나38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50]
판시사항

세들어 살고 있는 방과 부엌사이의 문짝과 벽사이에 있는 1센티미터 정도의 틈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유무(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세들어 사는 방과 부엌사이의 문짝과 벽사이에 방바닥 쪽으로는 틈이 없고 위로 올라가면서 약 1센티미터 정도의 틈이나 있는 정도의 차자는 위 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비록 임차인이 그 방에서 잠자던 중 그 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임대인측에 위 사고의 원인이 된 무슨 잘못이 있다고 결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8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8,835,546원, 원고 2에게 금 18,890,364원, 원고 3에게 금 1,440,000원, 원고 4에게 금 800,000원, 원고 5, 6, 7, 8, 9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7.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망 소외 1이 1983.12.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대구 수성구 수성동 4가 (지번 생략) 주택중 문간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1984.5.2. 위 방에서 잠을 자다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방은 그 바닥에 균열이 생겨 있고 방고 부엌사이의 문짝은 이를 닫아도 벽과 틈이 생기며, 굴뚝의 용량이 적고 또한 그 연결부위에 틈이 있어 가스를 잘 배출해 내지 못함으로써 부엌에 설치된 연탄보일러에서 연탄가스가 새어 나와 위 방으로 스며들고 있었는데도 피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가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피고는 위 주택의 소유자 내지 임대인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위 망인 및 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기재,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방바닥 모서리부분에 약간의 균열이 있고 부엌에서 담 밖으로 통하는 굴뚝의 연결부위에 약간의 틈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연탄가스가 위 균열된 방바닥이나 굴뚝 연결부위의 틈사이로 새어들어와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굴뚝의 용량이 적고 그 설치가 잘못됨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나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을 선뜻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위 방과 부엌사이의 문짝과 벽 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와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한면, 위 문짝와 벽사이는 방바닥쪽으로는 틈이 없고 위로 올라가면서 약 1센티미터 정도의 틈이 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이 정도의 하자는 위 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위 망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더욱이 임차직후 위 망인이 스스로 문제의 연탄보일러시설을 개수하였음을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니 만큼 위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측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사고가 그 주장과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이영석 김영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