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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7고단3928
점유강취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 빌딩에 있는 ‘D’ 사우 나를 피해자 E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 운영하고 있자 정상적인 강제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역 직원 다수를 동원하여 위 사우나의 점유를 강제로 빼앗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약 100 여 명의 불상 용역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2. 19. 00:40 경 위 사우나에 위 불상 용역 직원들과 함께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위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F, 피해자 E의 동생 피해자 G에게 해머, 각목 등을 보이며 위 사우나를 비우지 않으면 신체에 어떤 위협을 가할 듯이 행사하여 위 F, G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사우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강제로 건물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사우나의 점유를 강취하였으며,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0 여 명의 불상 용역 직원들과 공모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현장사진 4매, 건물 명도 가처분 결정문, 결정문 (2010 라 182), 결정문 (2010 카 합 978), 결정문 (2010 카 합 92), 각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집행 불능 조서,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5조 제 1 항, 제 30 조( 점유 강취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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