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25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사우나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우나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0:00 경 위 사우나 지하실에서 위 피해 자가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퇴거하지 않자 화가 나 사우나에 물을 공급하는 수도 모터의 전원을 10 분간 차단하여 D 사우나에 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우나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사우나를 사용치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보 서 사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