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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9 2013고정183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5.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로 변경)의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 사우나’를 인수하여 영업을 해오던 중, 영업상황 악화를 이유로 2010. 11. 3.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85호로 회생절차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그 후 2012. 1. 25.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고 2012. 3. 15. 항고각하결정이 내려지자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자들이 위 F 사우나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사우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2. 3. 22.경 성남세무서에서 F 사우나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주식회사 D(대표자 G)’에서 상호명 ‘F’, 대표자 성명 ‘H’으로 변경한 후, 2012. 4. 25. 14:35경 위 채권자들 중 한명인 피해자 I이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85호에 따른 회생담보권자표(회생담보권 인정액 53,700,000원) 정본을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 J을 통해 위 사우나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려고 하자, 위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집행관에게 제시하여 사업자명의가 집행채무자의 이름과 다르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F 사우나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도록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7번)

1. 사업자등록증, 유체동산압류집행조서

1. 결정문, 영업정상화를 위한 회생채권우선변제 허가

1. 담보부 금전차용증

1.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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