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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4 2017고단10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00:4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사우나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우나에 출입을 하려 다가 거부당하게 되자, 그때부터 약 25분 동안 위 사우나의 매표소 앞에서 매표소 직원 및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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