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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5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04: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운영의 'D 사우나 '에 자러 왔다가 계산을 위해 카운터를 보던 피해자에게 제시한 카드가 승인 거절되어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사우나에 들어갔으나 수면 실 관리자에 의해 퇴거 당하자 1 층 카운터로 내려와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사우나를 이용하던 손님들에게 불편을 겪게 하는 등 약 4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사우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 이 사건 당시 욕설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우나에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업무 방해가 이루어진 적도 없다’ 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무단으로 이 사건 사우나의 수면 실까지 진입하였다가 퇴거를 당하자 1 층 카운터로 내려와 카운터 앞에서 카드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 대한 촬영을 하는 등 약 40분 간 행패를 부렸던 점, 그 휴대폰 촬영 영상에도 “ 자신 있으면 당신 얼굴 보여주세요.

니가 임 마 기본적으로 손님한테 까 칠하게 굴 필요는 없지! 내가 임 마 니 사우나 단골이야 임 마 함부로 하면 안되지” 라는 피고인의 음성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 피고인이 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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