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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1131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173,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전제 사실 1) 원고는 내연기관방열기, 자동차부속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약 20년간 이란 업체와 주로 거래하여 왔다. 2) 이란의 국영 자동차 회사인 Iran Khodro(이하 ‘Khodro'라 한다)는 2010.경 ’EF-7'이라는 명칭의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기로 하고, ’SAPCO‘라는 명칭의 자동차 부품 전담 자회사(이하 'SAPCO’라 한다)를 통하여 ‘Iran Carburetter’라는 회사(이하 ‘IRCA’라 한다)와 엔진 부품 외주에 관한 계약 교섭이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는 IRCA와 거래관계를 맺게 되었다.

나. 원, 피고 사이의 계약 교섭 진행 1) 피고는 2010. 2.경 원고에 전자메일로 위 EF-7엔진에 탑재할 워터펌프 엔진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펌프. 와 오일쿨러 엔진 오일의 온도를 낮춰주는 냉각기. 등 엔진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

개발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0. 2. 16. 피고에 양산제품 개조가 아닌 신규제품 개발을 전제로 한 제품 가격, 금형개발비, 개발기간 등에 대한 개략적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원, 피고는 2010. 3. 24. 본선인도 조건의 제품단가와 개발비를 2010. 4. 9.까지 제출하고 시제품은 같은 해

7. 말까지 개발하기로 협의하였다.

2) 이에 따라 원, 피고는 이 사건 부품 견적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0. 7. 17. 원고에 ‘이란 수출용 Oil Cooler 개발 요청’이라는 제목의 전자메일을 보내 이 사건 부품에 관한 개발을 요청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란국 대상 회사 이란의 최대 자동차 회사인 Iran Khodro사로 SAPCO사(Khodro의 구매회사)를 통하여 납품 예정이며, 실제 거래는 SAPCO사의 외주업체인 Iran Carb사가 SAPCO로 납품 다 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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