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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4 2013가합3647
소유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동, 냉장 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산업용 보일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주식의 49%를 소유한 주주이자 원고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1. 4. 18. 및 2012. 1. 30.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사무실 및 공장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총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임차한 후 이를 원고의 사무실 및 공장으로 사용하면서 그 안에 원고 소유의 물품들을 보관하며 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 C은 원고의 경영과 관련하여 원고의 다른 주주들 및 이사들과 갈등이 발생하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임대해준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1. 7.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카합413호로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원고 소유의 물품들에 관하여 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이 2012. 12. 13.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2. 12. 26. 위 결정에 따른 집행이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2, 3 목록 기재 각 물품들이 피고 C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출입 통제 직전까지도 이 사건 건물 내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별지2 목록 기재 각 물품의 경우 이 사건 인도단행가처분 신청서의 물품 목록에는 있었으나 집행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하지 못하였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출입 통제 이후 위 물품들을 피고 회사 내 다른 장소로 무단 반출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별지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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