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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0 2018나8942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1,468,486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납품대금 중 16,735,875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4,732,61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대금 중 2016. 10. 7.자 5,052,950원은 C의 ‘D’사이의 거래이므로 위 금액은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품받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반품받지 않고 있는 불량 자전거 28대에 대한 대금 17,608,500원과 원고가 지급을 약속하여 피고가 대납한 간판대금 2,400,000원을 공제하고 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전거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자전거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5.경부터 2016. 9. 30.경까지 대금 합계 36,415,536원에 이르는 자전거 부품 및 자전거를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납품거래는 원고의 영업팀장인 F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추후 F가 원고에게 보고하며 원고가 대금결제를 요청하면 피고가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5. 10.경 원고의 영업사원 F를 통해 피고에게 원고가 판매하는 G사의 품명 ‘H'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 35대를 대당 단가 628,875원에 공급하였는데, 그 중 포장을 개봉한 일부 제품에서 브레이크 누유현상이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가 가지고 있던 부품 또는 브레이크 제조사인 일본 I 회사로부터 부품을 구매하여 보수를 해주었고, 피고 매장에서 원고 직원 및 위 브레이크 수입판매사인 주식회사 J 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상호 불량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자전거 전량에 대하여 반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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