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2,626,4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7.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김포시 E, F 지상 제1동호(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26.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공장 1층 중 별지 1 평면도 표시 ‘C 창고’ 부분(이는 별지 2 단면도 표시 ‘옥내주차장’ 부분에 해당하는데, 2층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천장 높이가 2층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공장’ 부분의 천장 높이와 거의 동일한바, 이하 ‘이 사건 피고 회사 점유 부분’이라 한다), 별지 2 단면도 표시 ‘공장 1’ 부분(이는 별지 1 평면도 표시 ‘(주) A’ 및 ‘G’ 부분 중 1층에 해당한다) 등에서 건축내장재 및 가구내장재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10. 6.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 2층 중 별지 1 평면도 표시 ‘(주) A’ 부분 992㎡(이는 별지 2 단면도 표시 ‘공장’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하 ‘이 사건 원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0.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2. 10. 15.부터 2012. 10. 17.까지 원고 보조참가인, H의 대표자인 I, J의 대표자인 K과 사이의 각 위탁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위탁받은 의류 및 악세사리 합계 375,205개(이하 ‘이 사건 의류 등’이라 한다)를 그 보관을 위하여 이 사건 원고 점유 부분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 D은 2011. 6. 7.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 1층 중 별지 1 평면도 표시 ‘L’ 부분 364㎡(이는 별지 2 단면도 표시 ‘공장3 ’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하 ‘이 사건 피고 D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L’이라는 상호로 모조장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었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