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09 2016고정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22:0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위 마트 운영자 E, 위 마트 건물주의 대리인 F 등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 깡패야, 씨 발 놈들 수갑 채워, 씨 발, 좆도, 너 죽을 줄 알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 E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