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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53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5. 19:4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불상자와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F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니 빽 많나

내가 가든 가 말든가

뭔 상관이고 좆만한 새끼가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같은 소속 피해자 경위 G에게 “ 봐라 개새끼야 욕했다

개새끼야 좆 빠는 소리하지 말고 씨 발 놈 빽이 좋네

내가 건달이다

40 년 건달 생활 했는데 뱃떼지를 확 차 버릴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H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피해자들의 고소 취하 서가 2017. 8. 25.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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