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08 2016고단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5. 03:25 경 서산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도로에서 고등학생들이 음주 소란 행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소란행위를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신고 자인 G과 피고 인의 일행 H 등이 있는 가운데 F의 신발 앞에 가래침을 뱉으며 “ 씨 발, 니가 욕했잖아,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 씨 발, 어쩌라 구, 수갑 채워 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어 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F가 A을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