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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70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996,520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원고 B은 부부사이이다.

나. 인천지방법원은 2014. 9. 23. 아래 공소사실(피고인은 ‘원고 A’을 의미함)에 대하여 원고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4고약15968호)하였고, 원고 A은 2014. 9. 29.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2. 22:20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산책을 하다가 평상시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C(36세), 피해자 D(49세) 등과 마주치게 되었고 말다툼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인천지방법원은 2015. 1. 15. 위 정식재판 청구사건의 제1심(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3158호)에서 원고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무죄의 이유 중 일부는 아래(아래에서 피고인은 ‘원고 A’을 의미함)와 같다.

피고인과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 C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툭 치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몸을 뒤로 미는 장면, 그 다음으로 E, D이 사건현장에 도착하여 D이 피고인을 밀치는 장면, 피고인은 아파트 문주 앞에, E, C, D은 도로쪽에 서 있다가 서로 실랑이가 생기면서 피고인의 위치가 도로쪽으로 바뀐 후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허리를 숙인 채 맞고 있으며, 그러는 와중에 E이 피고인의 몸을 잡고 있는 장면,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후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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