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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06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경 인천남동경찰서에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고소에 따라 인천남동경찰서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검사는 2014. 7. 18경 원고를 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사건번호: 인천지방검찰청 2013형제85600호)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4고약14757호)을 발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2.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5. 4. 9. 위 정식재판청구사건의 1심(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3023호)에서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항소부는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인천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노1315 판결)하였으며,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가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고소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거래처, 가족 및 친지, 주변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는 등 많은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허위고소로 시작된 형사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 재산상 손해인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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